시각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선수 및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구분 |
시행 전 |
시행 후 |
비고 |
등급분류 시행 |
안과 전문의 |
등급분류사 |
지정 등급분류사 운영 |
등급의 종류 |
B1, B2, B3 |
B1, B2, B3 |
변동없음 |
등급의 유형 |
없음 |
확정(C), 재심사(R), 부적격(NE) |
재심사(R)는 2년 또는 4년의 유효기간을 둠 |
재심 신청 |
없음 |
1회 가능 |
등급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 |
등급분류 대상 |
신규 선수 |
시각장애인 선수 |
시행일 이후 모든 시각장애인 선수는 등급분류를 실시해야 함 |
시행일: 2021년 3월 1일(월) 부터
대상: 시각선수(기존 등록선수 포함)
요청사항: 변경된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재실시 후 사무국 제출